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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2019년 7월 8일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는바,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2,932주
2. 1주의 금액(액면가) : 500원
3. 1주당 발행가액(인수가액) : 51,162원
4. 보통주식 총 인수대금 : 금 150,006,984원
5. 보통주식 납일기일 : 2019년 7월 26일
6. 배정 및 인수 방법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9조 제2항 3호에 따른 제3자 인수배정
7.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수주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2019년 7월 9일
주식회사 꿈꾸는다락방 대표이사 최준혁 (직인생략)